공지사항
제목 차원이 다른 기술력, 디지털포렌식 법원감정도 역시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작성일 20-11-20 13:50
글쓴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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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등 전국 각지의 각 급 법원에서 법원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법원 감정, 특수감정인이란 무엇인가요?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 169조에 의거하여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별한 지식 또는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도출한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감정인은 재판의 진행 상, 또는 그 전단계인 범죄의 과정에서 사건의 기소(형사) 또는 재소준비(민사) 때문에


특별한 학식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실의 확정이나 증명, 판단을 행해야 합니다.




Q. 디지털포렌식의 법원 감정은 대법원에서 특수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만 진행이 가능한가요?


현재 대법원에서 특수감정인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는 [신체/진료기록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 [측량 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등 4분야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분야의 경우에는 대법원 특수감정인 제도가 개선되기 이전에 신청하였던 내용이며, 현재는 위 4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의 증거와 관련된 업체를 선별, 촉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의 대법원 특수감정인은 지정된 사람만이 진행 가능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이전에 데이터분석 등의 분야로 대법원 특수감정인에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제도가 개선된 상황에서 훨씬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있을 경우


이전에 지정되었던 특수감정인에 비해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법원 감정을 진행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도 법원 감정을 진행하고 있나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경찰ㆍ검찰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 억원대의 장비 및 솔루션을 이용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20년 경력 및 관련 업계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 완벽한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타 사에서 진행하는 법원 감정에 비해 그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전국의 각 급 법원에서 디지털증거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Q.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발행한 감정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의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는 민간 디지털포렌식의 3대 요건인 원본성, 재현성, 신뢰성을 완벽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비로 교차분석을 진행하고 수 많은 경험이 있는 베테랑 분석관에 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진행되기 때문에 숨어있는 증거의 요소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여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는 의견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게 되어 당연히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